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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한 비타민 B6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19-08-29 13:15:01
  • 기사수정 2019-11-23 1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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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전북 전주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등 4개 제품(유형: 비타민 B6)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 건강기능식품.(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가 공개한 회수 대상 제품명과 정보.(사진-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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