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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대화 통해 분쟁 해결한다면 모두가 '윈윈' -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분쟁, 특허청 분쟁조정제도로 해결
  • 기사등록 2019-08-19 14:17:01
  • 기사수정 2019-11-22 15: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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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장난감, 문구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 A사는 자사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 유통으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법적 분쟁을 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지 고민하던 A사는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전문가가 제시한 합리적인 조정안에 A와 위조상품 유통업체가 모두 동의하여 위조상품 판매가 중단되고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도별 조정 신청 건수 (사진-특허청)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속하고 경제적인 장점을 바탕으로 소송을 대신하는 새로운 분쟁 해결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13년까지 조정신청 건수가 연평균 5건에 불과했으나, ‘16년 47건, ’17년 57건, ‘18년 53건으로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와 함께 조정성립률 또한 ’17년 40%, ‘18년 43%에 이르러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특허청은 ‘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상표 97건(33%), 특허 80건(27%), 디자인 45건(15%), 실용신안 38건(13%), 직무발명 25건(9%), 영업비밀 7건(2%) 순으로 총 292건의 분쟁을 조정하였고 평균 조정성립률은 31%에 이른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허청이 실시한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실태조사(‘15년)에 따르면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의 처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40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양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송보다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라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청 분쟁조정제도의 이용을 적극 권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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