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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첫 합동단속 결과 27곳 적발 - 전국 740곳 점검,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업체 27곳(3.7%) 적발
  • 기사등록 2019-06-27 1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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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하여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 하고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 담배 관리 TF 이승호 사무관이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첫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식약처) 


위생관리가 필요한 세척제, 화장지,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 일회용 컵 등 19품목의 위생용품을 그동안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관리해오던 것을 식약처로 일원화하면서 ’위생용품 관리법‘ 을 제정·시행(‘18.4.19.)한 이후 처음 시행한 전국 단위 점검으로,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위생용품 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5곳) ▲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반(18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곳) ▲품목제조보고 의무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화장지 등 위생용품 3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9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이 부적합 으로 나왔다.


식약처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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