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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식약처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천보 한방 식품에서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 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붉은빛 석류여인 100 (과·채주스) 회수 대상 제품(사진-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1,226.4kg  (70ml×60포×292박스) 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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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8 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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