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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청 한화토탈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 - 금강유역환경청,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 요건인 주민건강 피해 자료 확보 -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최종 발표는 7월 중 예정
  • 기사등록 2019-06-14 08: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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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지난 5월 17일부터 이틀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한화토탈(주)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한화토탈(주)을 6월 13일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15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한화토탈은 5월 17일 11시 45분경에 에스엠(SM)공장의 에프비(FB)-326 탱크(이하 사고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12시 35분에 가서야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늑장 신고했고, 다음날인 5월 18일 03시 40분경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강청은 그간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6월 13일 고발조치했다.


이 건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한편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으로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발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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