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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누가 방아쇠를 당겼나? 용의자 국내송환 - 필리핀 마닐라 호텔방 총기사건 유력 용의자, 필리핀 쇼핑센터 투자 사기사건 피의자 국내송환
  • 기사등록 2019-06-13 07: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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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경찰청이 2016년 7월 필리핀 마닐라 호텔방에서 발생한 총기사망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전〇〇(48세,남)와 쇼핑센터 투자 명목으로 약 2억 5천만 원을 편취한 별 건의 사기 피의자 김〇〇(60세, 남)를 6월 11일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필리핀 마닐라 호텔 방 총기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사진-경찰청)

지난 2016년, 마닐라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피의자 전〇〇(48세, 남)은 공범 송〇〇(48세, 남), 피해자 신〇〇(36세, 남)과 함께 한국인 투자자 김〇〇(51세, 남)을 상대로 형사 사건을 만들어 사법당국에 적발·체포되게 한 후 이를 봐주는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인 ‘셋업’ 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16년 6월 20일, 이들은 김〇〇을 현지 여성 강간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게 한 후, 석방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〇〇 측은 피의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지 않았고 같은 해 6월 29일 보석 석방(한화 약 280만원)으로 풀려난 후, 한국에 돌아와 국내 수사 기관에 이들을 고소하였다.


이후, 2016년 7월 1일, 피해자 신〇〇은 피의자 전〇〇, 공범 송〇〇과 함께 있던 마닐라 호텔방에서 우측 관자놀이에 총을 맞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셋업 범죄가 실패로 돌아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점을 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총을 쏴 자살하게 하였거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총을 쏘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청 인터폴계에서는 2017년 2월, 인질강도미수 및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국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즉시 필리핀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발부받았다. 동시에 현지 파견된 코리안데스크를 활용, 필리핀 사법당국과 공조 끝에 2017년 4월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필리핀 현지 재판으로 인해 송환이 지연되었고, 2019년 3월 마침내 필리핀 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3월 26일자로 대상자에 대한 추방 명령이 발부되었다. 


경찰청에서는 피의자를 송환하기 전에(2019. 4.)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을 파견하여 당시 사건관계자를 면담하는 한편, 필리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화약류 검출반응 검사결과서 등 수사기록 일체를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사 시 피의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피의자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같이 호텔 방에 있었던 송〇〇는 2016년 8월 국내 귀국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정확한 혐의 확인을 위해 전〇〇 송환 시까지 기소 중지된 상태이다. 경찰청은, 필리핀에서 쇼핑센터 투자 명목으로 약 2억 5천만 원을 편취한 별 건의 사기 피의자 김〇〇(60세, 남) 역시 같은 날 같은 항공편으로 국내로 강제 송환하였다.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끈질긴 수사와 추적을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국민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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