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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국으로 밀항한 사기피의자 3명 한국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현지 경찰과 공조로 검거하고 국내 송환 - 한국과 태국 인터폴 실시간 SNS 통화로 관련정보 교환하면서 피의자 검거
  • 기사등록 2019-05-30 1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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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경찰청이 2016년 태국으로 밀항한 44억 사기 피의자 등 3명의 인터폴 적색수배자들을 태국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3월 16일 검거하여 5월 29일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김〇〇(34세, 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비상장주식을 보유 중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를 높은 가격에 대신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지급 받은 후 이를 판매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약 4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6년 말경 태국으로 밀항하였다. 경찰청이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여권까지 발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밀항을 한 것으로 추측되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밀항방법을 밝힐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청 관광경찰대로부터 피의자가 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한국 인터폴은 올해 3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태국 내의 소재지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즉각 태국 인터폴에 제공하면서 신속한 검거를 요청하였다. 이에 태국 인터폴은 전담 검거 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추적 끝에 라오스 국경 지역 인근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 인터폴은 태국 인터폴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교환하면서 피의자를 추적하여 검거하였다.


한국인터폴과 태국인터폴이 SNS를 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피의자를 추적 검거하였다. 사진은 한국과 태국인터폴의 SNS 대화 내역. [사진제공-경찰청]


한편 검거 당시 피의자는 본인이 김〇〇임을 부인하였으나, 사전에 한국 인터폴로부터 피의자의 사진을 받은 태국 검거 팀은 피의자 몸(오른쪽 다리)에 있는 용문신을 보고 피의자임을 확신하고 추궁하여, 피의자는 결국 본인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폴이 사전에 확보한 밀항피의자 사진. 다리부분에 선명한 용문신이 있는 모습과 오른쪽 검거당시 피의자 다리에 있는 동일한 용문신으로 검거의 결정적 단서가 된 사진. [사진제공-경찰청]

 

한편 마약 밀매 혐의와 사이버도박 사이트 개설 혐의로 각각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된 김〇〇(34세, 남)와 이〇〇(30세, 남) 역시 같은 날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마약 밀매 혐의자 김〇〇(34세, 남)는 ’16.4월~17. 3월까지 국내에서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을 수 회 투약하고 불상자로부터 마약을 공급 받아 마약 구매자들에게 매도한 혐의로 2018년 11월 인터폴 적색수배 발부된 상태에서 2019년 3월 5일 검거되었고, 사이버도박 사이트 개설 혐의자 이〇〇(30세, 남)는 ’14.3월~’15.7월까지 태국 방콕 소재 콘도에서 약 310억 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2015년 12월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된 상태에서 2019년 3월 15일 검거되어 같은날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태국 양국 인터폴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이례적으로 태국 사법당국이 태국 국적기를 이용하여 한국인 피의자들을 직접 송환하는 방식(초청 송환)으로 이루어졌다. 피의자들은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경찰들에게 신병이 인계되어 각 경찰관서로 호송되었다.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 “그동안 한국인 피의자들이 많이 도피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덕분에 피의자들에 대한 신속한 검거와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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