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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계량기 법정계량기 사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 제공된다. - 2020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사용하는 개량법 시행
  • 기사등록 2019-05-28 08: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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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18년 5만대를 넘어섰고, ’20년까지 20만대 이상 보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계량성능을 관리하기로 하고 5월 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다.


사진은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고자, 2019년 5월 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는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분쟁의 가능성도 있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계량법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하여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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