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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하라’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40% 머물러... 실질적인 징수대책 마련 필요
  • 기사등록 2019-05-22 1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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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손 현옥 의원은 21일 세종시청 시민안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40%를 밑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9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손현옥 세종시의회 의원은‘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40%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손 의원은 세종시가 ▲2017년 10억 6천 3백여만 원 ▲2018년 9억 2천3백여만 원 ▲2019년 3월 말 2억 2천여만 원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017년 4억 3천여만 원 ▲2018년 3억 7천여만 원 ▲2019년 3월 말 5천 3백만 원만 징수하여 징수율이 40% 미만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도 예고통지서 및 문자 발송 등으로 실효성이 적어 보인다’며 ‘실질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하며 손 의원은 ‘민원과 차량 등록 담당을 차량등록사업소로 개편하여 차량 등록과 차량 세무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손 의원은 세종시 재난 안전상황실 운영 관련 “재난 안전상황실을 총괄하는 실장의 출장이 너무 잦다”라고 지적하면서 “재난 안전상황실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에 총 98일을 관내‧외 출장으로 상황실을 비운 것은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라고 생각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안전상황실이 상황 유지 이외 재난 발생개요와응급조치및수습내용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임무를 겸하고 있는 바 본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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