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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객실 ‧ 야영시설 사용료 인상, 9인실 이하 산림문화휴양관, 야영 데크 등은 인상에서 제외 - 경영수지 고려 3년 만에 인상, 7월 15일부터 새로운 요금 적용
  • 기사등록 2019-05-16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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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7월 15일부터 매년 지속하는 경영수지 적자와 낮은 시설 사용료 유지로 인한 공‧사유 자연휴양림 경영 활성화 저해 등으로 국립자연휴양림 객실과 야영시설 사용 요금을 일부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의 모습(사진-산림청)


다만, 이용료 인상 폭은 국가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공‧사유 자연휴양림의 이용료를 감안해 객실과 야영시설 각각 평균 10%대로 인상되며 인상된 요금은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 15일 사용자부터 적용되는데 다만 9인실 이하 산림문화휴양관, 야영 데크 등은 인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인상요금 내역

구 분

시 설

규 모

비수기‧주중

성수기‧주말

객 실

산림문화휴양관

10~11인실

105,000원

(5,000원 증)

175,000원

(11,000원 증)


숲속의집‧연립동

8~9인실

87,000원

(10,000원 증)

154,000원

(20,000원 증)

야영시설

캐 빈

33㎡

27,000원

(2,000원 증)

35,000원

(5,000원 증)


캠핑카야영장

100㎡

18,000원

(1,000원 증)

33,000원

(2,000원 증)

 

 한편, 국립자연휴양림은 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라 공적 서비스 확대방안으로,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우선 예약 시범운영, 취약계층 대상 산림 복지 바우처 이용 확대,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휴양림 운영, 공‧사유 자연휴양림과의 상생발전 노력 등과 이용객 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해 나간다고 말했다.


 또 국립자연휴양림 30주년을 맞이해, 산림휴양 주간(5.20~26) 운영, 5월 한 달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주중 이용료 30% 할인(8개 국립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 등 경영수지를 고려하여 3년 만에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다.”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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