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식약처는 봄철 야생초로 술을 담글 때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원료인지와 먹을 수 있는 부위인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히며 식물마다 식용가능한 부위가 다르다는 점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도에 자리공을 칡뿌리로 오인해서 담근주를 만들어 마신다음 의식불명에 빠진 사례를 들며 식약처는 식품안전 검색포털인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에서 식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금주를 만들 때 주로 진달래 꽃, 매화, 아카시아 꽃을 사용하는데, 활짝 핀 꽃 보다는 갓 핀 꽃이나 반쯤 핀 꽃이 좋고 야생초나 인삼·산삼·더덕·당귀 등 각종 농‧임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전통적으로 식용 섭취 근거가 있고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한 것만을 사용한다.
독성이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백선피’, ‘만병초’, ‘초오’ ‘자리공’ 등으로는 담금주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백선피’는 간독성(간 손상을 초래하는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만병초’는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이라는 성분에 의해 구토,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초오’는 아코니틴(aconitine), 메스아코니틴(mesaconitine)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 중독되면 두통, 현기증,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자리공’은 수용성 사포닌단백질(triterpene saponins)이 함유되어 있어 섭취 시 설사, 구토, 빈맥(맥박의 횟수가 정상보다 많은 상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담금용 술의 알코올 도수는 25도, 30도, 35도 등이며 담금주 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알코올 도수가 너무 낮아지면 곰팡이 발생 등 미생물 오염이나 산패가 일어나 담금주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담금주 구입할 때는 주류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만들어 파는 술,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뱀, 지네, 불개미, 지렁이 등)로 만들어진 술은 구입하지 않아야 하고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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