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종 대전본부장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취재본부 /창 길수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현 65세 이상의 나이제한을 삭제하고, 2010년 7월 1일 이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되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2010년 7월 1일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까지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기로 하였다.
대전광역시의회 손희역 의원 (대덕구 1, 더불어민주당 )은 제 241 회 임시회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종호, 김소연, 구본환, 윤종명, 조성칠, 채계순, 우승호, 홍종원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 했고 1월 28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참전명예수당은 2019년 1월분부터 지원하고, 19년 예상사업비 5억7천6백72만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로 충당하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손희역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나이 제한과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미망인에 대한 예우의 차별성을 두어온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