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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관세 납부시 수수료 면제로 국민부담을 줄여야 - 국세 및 관세 신용카드 남부세액의 1% 수수료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
  • 기사등록 2019-01-15 1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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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세종기자] 이상민 국회의원은 국세 관세 납부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상민의원, 국세․관세 납부시 수수료 면제로 국민부담 줄인다(사진=이상민의원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가 이를 부담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국회때부터 준비한 법안으로 이번 회기에는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지방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 조세정의의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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