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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 체계화하는 법률 개정으로 훼손된 산림 복원에 박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8일 개정·공포
  • 기사등록 2019-01-08 09: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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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산림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산림내 생물이 생태적으로 보호되고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내 서식공간 및 기능이 확보되도록 지형·입지에 적합한 자생식물·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식생 복원, ▲산림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산림복원 시 계획, 모니터링,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이 체계화된다.


지난해 7월 9일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 2. 21.)와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 11. 1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 11. 30.)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산림복원의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등으로 그동안 산림청은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을 체계화해 효율적으로 산림복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산림복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훼손지 조사·분석 및 정보 구축, 복원사업 자문(컨설팅), 복원 기술·공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 복원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고락삼 백두대간보전팀장은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한반도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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