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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협동조합 만들어 직접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리한다. - - 주민이 협동조합 만들어 마을관리 … 지역 사회적 경제와 N/W 구성 -
  • 기사등록 2018-07-26 17: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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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협동조합 만들어 직접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리한다.

- 주민이 협동조합 만들어 마을관리 지역 사회적 경제와 N/W 구성 -

-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시범사업 참여로 실현가능성 높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27일 발표) 후속으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용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집수리, 공동구역 청소, 임대관리 지원, 마을상점 운영 등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공급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 구성 지원 및 주민이 조합원인 마을관리 협동조합(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서비스 공동구매, 주민고용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한편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정착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초기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물리적 환경개선을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모든 도시재생사업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인력재정상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지의 마을 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조직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을 유지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뉴딜 사업지의 주민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민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자금, 연회비를 납부하여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서비스는 주택 잔손보기와 같이 가입 즉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경비, 청소, 태양광 설치 등 가입을 통해 자부담을 경감하는 비용 절감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가입 태양광 설치 총비용 100%를 자부담이던 것이 가입 에는 태양광 설치 총비용 중 50%는 공공지원으로 30%는 자부담으로 나머지 20%는 협동조합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동조합이 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협동조합 출자금, 연회비 등은 모두 협동조합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며, 주민이 결정한 부담 수준, 희망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 운영지원 등 공공지원을 실시한다.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주택관리서비스 집수리서비스 사회적 주택 에너지자립 마을상점 등 5대 서비스 사업화 지원을 위해 국토부는 산업부, 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유관기관

지원내용

1

주택관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가 고용한 주택관리사를 단독다가구 등 저층주거 관리를 위해 배치, 손해배상공제 제공

2

집수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기반 집수리 사회적 기업(터새로이 사업자) 육성 및 지역 내 집수리 통합 발주

3

사회적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뉴딜사업지 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임대관리 위탁

4

에너지 자립

산업자원부

자가용 태양광발전 설치 국비 지원(총사업비 50% 지원) 공모 시 마을관리 협동조합 가점 부여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 수익 사업 등에 대한 신재생설비 시공 기업 추천, 사업 컨소시움 구성 지원 등

5

마을상점

지자체

지자체가 기초생활인프라 등 공간조성 후 협동조합에게 무상임대하여, 운영관리

 

또한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로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뉴딜 사업지 내의 주차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의 운영관리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특히,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이번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써 예산회계관리, 지역 공헌사업 연계 뿐만 아니라 사업화 지원 등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조기 안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구조 및 공공지원

한편,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적 경제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존 사회적 경제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급하고, 지역 사회적 경제는 수요확보 및 일거리 확보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대표모델이 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중 4~5개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연내 사업계획 수립 및 조합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며, 또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별도의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신협 및 새마을금고와의 협업체계 구축, 표준정관 등 공공지원 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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