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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오류 주식 매도한 직원 구속 - -삼성증권 과장급 3명 구속, 직원 8명 불구속한 검찰-
  • 기사등록 2018-07-12 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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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오류 주식 매도한 직원 구속

-삼성증권 과장급 3명 구속, 직원 8명 불구속한 검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금조1(단장 문성인), 삼성증권 우리 사주 배당오류 사고시 자신의 계좌로 입력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그 중 사안이 중한 8명을 기소(구속구공판 3, 불구속구공판 5)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접수 후 증권범죄합수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하고, 금융 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로그기록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2018. 4 .6. 09:30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 대한 현금 배당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1주당 1,000(28.1억 원)이 아닌 1주당 1,000(28.1억 주)의 주식이 조합원 2,018명의 계좌로 입력된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입력된 주식이 전산상 거래가 가능함을 이용하여 그 중 총 501만주(1,820억 원 상당)를 매도한 혐의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매매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클린피드백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 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건전한 금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속 피의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같은 팀에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회의실에 모여 네이버증권, 카카오스탁 등을 통해 주가 하락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을 매도하였고 불구속 기소한 5명은 3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12회에 걸쳐 모두 시장가로 매도한 경우로서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내역 분석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으며, 불기소 처분한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였으며 본건으로 인해 불과 30여분간 VI가 총 7회 발동되었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2%까지 급락하였으며, 삼성증권은 피의자들을 대신하여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손실만 92억 원에 달하고 주가하락으로 인한 일반 투자자의 손해도 다수 발생하였다.

 

특히 A○○ (37) 기업금융본부 과장은 ´18. 4. 6. 삼성증권의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이 입금되는 과정 에서 피의자의 계좌에 삼성증권 주식 1,479,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주식이 정상적인 주식인 것처럼 장내에서 14회에 걸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 중 총 1,118,977주를 합계 41,451,886,550원에 매도[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 (44) 기업금융본부 팀장은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2,116,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 되자, 8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총 565,000주를 합계 20,535,646,400 원에 매도[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C○○ (33) 영업점 과장은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1,445,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2회에 걸쳐 위 주식 전량을 합계 51,169,165,050원에 매도[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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