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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시민을 볼모로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수 없다 - -해마다 되풀이될 공사 임금협상에 대한 두려움의 끝은?
  • 기사등록 2018-05-28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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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시민을 볼모로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수 없다

-파업 또 연장한 도시교통공사 노조와 강경입장으로 선회한 공사-

-해마다 되풀이될 공사 임금협상에 대한 두려움의 끝은?

 

세종교통공사 노조의 재파업 선언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되자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불법에 가담한 노조원들을 고소하는 강경책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고 사장은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의 대화와 협상은 가능하다는 여운을 남겼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위원장 박근태)28일로 예정되었던 파업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상화를 기대했던 세종시민들을 다시한번 실망시켰다.

 

이에 따라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28일 오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종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의 대책을 설명하였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속 노조원(민주노총 소속) 84명은 금일 오전 0530분부터 파업에 재돌입하고 1,000번 및 1,004번 광역버스 운행을 중단하였으며 이로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한 공사는 전세버스 18대를 재투입하는 한편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노조원과 불참노조원 등 가용 가능한 인원을 총 동원하여 운행중이라고 밝혔다.

 

홍익대와 대전 반석역을 오가는 1,000번은 30분 간격(기존, 평일 15분 주말 20분 간격 운행)으로, 장군면에서 반석역까지 운행하는 1,004번은 20분 간격으로, 조치원 순환노선 11번과 12번에도 공사가 마련한 전세버스를 투입 운행중이라고 밝히며 공사노조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외면한 이기적인 행위로 유감을 금할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월평균 급여 319만원보다 공공기관 경영지침에서 보장한 최대 4%를 인상한 332만원을 제시했지만 공사노조는 16% 인상된 372만원 수준에 군경력 인정, 직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노조와의 임금협상 7차례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5차례 중재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체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사 운전원들에게는 현재 타도시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복지포인트 지급을 하고있으며 이는 세종시민의 대중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승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고려한 최대한의 배려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사노조의 요구대로 임금을 인상하면 1호봉의 월평균 급여는 372만원으로 연간 지급되는 급여가 약 4,800만원으로 이는 5급 행정고시출신 공무원의 1호봉 3,900여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사회적 흐름이나 공사의 재정상 불가능한 요구라며 불수용의 뜻을 밝혔다.

 

특히 노조의 16%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올해 지방공기업 인건비 인상률 상한기준 4%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다해도 내년에 임금을 인하해야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적용 받아 노조원들의 성과금이 줄어들어야 하는 등 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요구는 실익이 전혀 없는 행위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노조의 합리적인 대화와 쟁의행위는 수용하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직원의 근무를 방해하고 버스운행을 막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26명을 세종경찰서에 고소하고 25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하였다고 강경대처 입장을 밝혔다.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시민들게 편안하고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서 공복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할 승무원들의 파업은 특히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정을 조성하는 대중교통 운행 중단은 심각한 일탈행위라며 노조는 시민을 볼모로한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임금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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