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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충북경유 불가 최종통보한 국토부
  • 기사등록 2017-05-16 15: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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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충북경유 불가 최종통보한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세종~서울 고속도로와 관련 충북에서 제기한 충북경유 노선변경에 대하여 16일 불가통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충북도의 충북경유 노선변경은 불발되었으며 원안대로 조기준공을 위한 공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세종~안성 구간(`25.말 개통예정/경제장관회의 ´15.11)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재 민자적격성조사(KDI) 중이며, 이후 3자 제안공고 협상을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협상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 등을 통해 조기개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나, 민자 협상기간이 가변적이며, 토지소유주 등의 민원, 지자체 협의 지연 등 변수가 많아 현 시점에서 개통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토부는 정부 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준공시기 단축을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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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6 15: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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