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충북경유 불가 최종통보한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세종~서울 고속도로와 관련 충북에서 제기한 충북경유 노선변경에 대하여 16일 불가통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충북도의 충북경유 노선변경은 불발되었으며 원안대로 조기준공을 위한 공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세종~안성 구간(`25.말 개통예정/경제장관회의 ´15.11)은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재 민자적격성조사(KDI) 중이며, 이후 제3자 제안공고 및 협상을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 등을 통해 조기개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나, 민자 협상기간이 가변적이며, 토지소유주 등의 민원, 지자체 협의 지연 등 변수가 많아 현 시점에서 개통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토부는 新정부 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준공시기 단축을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