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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지자체장들의 꼼수

 

[기고]요즘 TV를 켜면 종편의 오락성 프로에 낯익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습이 자주 보인다. 그 정도도 안 되는 인사들은 인터넷 팟캐스트에 얼굴 한번 비치고자 애를 쓴다.

조대원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지역경제진흥원장)

시장 도지사 열심히 하라고 뽑아줬더니 낮에는 갖은 이유를 붙여 타지방으로 돌아다니고, 밤에는 방송에 나와 속한 지역과 무관한 주제를 놓고 말 그대로 토크쇼를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자신을 시장 도지사로 뽑아준 그 지역 유권자들의 이익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작년 연말, 청문회에 출석하는 조 모 간호장교를 동기생인 이 모 대위가 동행한 것을 국방부가 `공무´ 처리했다고 이 단체장들이 속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규정위반” “꼼수라며 노발대발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일반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심지어 사기업에 속한 사람들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는 그 직을 내려놓고 나가는 게 마땅한 도리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다.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들도 선출직에 도전하려면 모두 그 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하도록 당규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지금 시도지사들이 저러고 있는 게 과연 공무(公務)인가 사무(私務)인가? 그것도 아니면 연가나 월차라도 냈단 말인가?

 

한 언론인은 필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 평소에는 보도자료에 그 지자체의 이름이 주로 나오던 것이, 단체장의 출마선언 이후로는 온통 그 시장 도지사의 이름으로 뒤덮인 보도자료가 쏟아져서 자신은 당분간 그런 기사 안 낼 생각이란다.

 

또 다른 한 기자는 지자체장의 대선 출마가 `15´라는 말을 했다. “대선 출마로 전국에 자기 이름을 낼 수 있고, 당내에서 몸값을 올려 차후 행보에 도움이 되며, 경선에 떨어져도 내년에 있을 단체장 선거를 미리 해놓는 효과가 있고, 지역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나 실정에 대한 비난에 직면해있는 단체장은 한방에 그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휘하의 거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하고, 출판기념회 등을 열어 인허가권을 무기로 지역 유지나 기업들로부터 합법적인(?) 선거자금까지 각출할 수 있다는 말로 그 `15´에 대한 기막힌 설명을 매조지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권에 도전하는 지자체장은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초유의 탄핵사태에 따른 이번 조기대선 정국에서 국민이 기대했던 `비전과 혜안을 가진 잠룡(潛龍이 아니라, 머릿속에 오로지 `15피에 대한 얄팍한 계산으로 가득한 잡룡(雜龍들이 들끓는 걸 보며 이러한 현행 선거법의 개정이 시급함을 깨닫게 된다.

 

이미 당내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은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법이 바뀐지 오래다(공직선거법 제572; 일명 `이인제 방지법´).

 

이제는 단체장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로 각종 당내 경선에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15피 방지법´을 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3선 연임 금지법´에 걸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막바지 2년을 남겨두고 국회의원으로 갈아타는 꼼수가 속출할지도 모를 일이다.

 

모두들 TV에 나와서 나는 흙수저라며 서민 코스프레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의 눈에 대선에 출마한 지자체장은 그야말로 이 나라의 상위 0.001% 안에 드는 금수저 중에서도 최고의 로얄 골드스푼으로 보인다.

 

그런 평가가 억울하다면 지금이라 그 기득권 중의 기득권인 단체장 직을 내려내고, 정정당당히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 그것이 일하고 싶어도 돌아갈 직장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시대 수많은 저소득층 실직자 서민들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와 양심이 아닐까 싶다. 조대원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지역경제진흥원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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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6 15: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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