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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성과연봉제 일방도입에 노사갈등 커져 - 노사합의 않고 서면결의 진행, 노동조합 집회․소송준비중
  • 기사등록 2017-02-13 1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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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성과연봉제 일방도입에 노사갈등 커져

노사합의 않고 서면결의 진행, 노동조합 집회소송준비중

 

작년 채용비리이후 갖가지 사건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던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에서 이사회 소집 없이 서면결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일방도입을 강행하면서 또다시 노사 간의 대립이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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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작년까지는 사회통념성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듯 보였으나 최근 이루어진 철도공사 노동조합의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이를 뒷받침 해주듯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의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도 재판부는 모두 노동조합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과반수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조합과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이사회 도입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 할 수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20167월 노사협의회에서 성과연봉제는 노사 간 합의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고 이후 12월에 이루어진 임금협상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노사 간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일방도입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미 다수의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노동조합 측에 유리하게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사태는 단순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그치지 않고 노사합의 정신을 무시한 배경과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응당한 책임을 묻게 할 계획이다.

 

 

이에 대전도시철도노동조합은 모이자 분노하자 기억하자 214를 구호로 밸런타인데이인 21414시에 대전도시철도공사 본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정중이며 이미 집회신고까지 완료했다. 경영진에대한 불만은 조합게시판과 내부청렴도 조사 등을 통해서도 표출되었고, 이러한 반응에 아직까지 공사 경영진의 공식적인 입장표명 등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신규채용 비리사건 이후 또 한 번의 내부진통을 앓고 있는 이번 대전도시철도의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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