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치권·지방정부·시민사회 연대기구가 세종에서 첫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9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개최한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9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열고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책위는 행정수도 완성을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사에는 조상호 세종시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 이민원 광주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연대사를 할 예정이다.
유한식 전 세종시장과 정우진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이강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종승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종교계와 정당,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 기관과 시민사회단체에도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참여 단체 수와 지역별 조직 구성은 창립대회 이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명시와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5건이 발의돼 병합 심사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대책위는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세종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책위가 내세운 ‘2,500만 지방민과의 연대’도 이러한 전국 단위 참여 확대 목표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04년 수도 이전을 헌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한 만큼,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논의도 입법 과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위가 앞으로 전국 단위 참여 기반을 얼마나 확보하고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연내 심사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범국민운동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