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경찰청이 조직범죄의 사기·도박·자금세탁 등 수익형 범죄 확산과 외국인 마약·집단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조직범죄와 국제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이 10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조직적 사기·도박·자금세탁 등 조직범죄와 외국인 마약·집단범죄 등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조직범죄·국제범죄 단속 현장을 재구성한 이미지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 조폭전담팀을 중심으로 지난 3월9일부터 6월30일까지 조직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18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5명을 구속했다.
특히 사기·자금세탁 관련 범죄단체 등 이른바 ‘MZ조폭’을 중심으로 조직성 범죄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직전 단속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9.7%, 구속 인원은 48.3%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인원의 63.6%가 30대 이하였으며, 관련 범죄 가운데 사기 비중도 42.7%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폭이 전통적인 폭력행위를 넘어 스캠·마약·도박과 조직적 사기·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에 개입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다른 조직과 충돌하거나 탈퇴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조직 활동을 한 이른바 ‘동대문파’ 등 4개 조직 4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
폭력행위가 직접 수반되지 않은 조직성 범죄도 단속 대상이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도박사이트 측과 공모해 대포통장 62개 등을 관리하면서 4,828억 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총책 등 128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하반기 집중단속에서 조직적 사기와 불법사금융, 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익명성을 이용하거나 동남아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는 조직성 범죄에 조폭이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기·도박 등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이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폭력조직으로 유입되는 연결고리도 추적한다. 범죄수익을 온라인에서 과시하며 사회 불안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조직폭력배의 개별·집단 폭력행위 역시 집중 단속한다. 조폭 간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경고와 경찰력 배치를 통해 집단폭력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국제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는 1만8,1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616명보다 1,514명, 9.1%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5대 범죄 피의자는 지난해 상반기 5,013명에서 올해 5,259명으로 5% 증가했다. 교통범죄는 3,835명에서 4,094명으로 7%, 지능범죄는 1,961명에서 2,164명으로 10% 늘었다.
특히 외국인 마약 피의자는 같은 기간 921명에서 1,189명으로 29% 증가했다. 도박·풍속은 256명에서 323명으로 26% 늘었고 기타 범죄도 4,630명에서 5,101명으로 10%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 현황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범죄율이나 유죄 확정 인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체류 외국인 증가와 외국인 피의자 증가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해당 통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은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6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3명을 구속했다. 해외 법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던 인터폴 적색수배자를 검거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진행했다.
주요 사례로는 한국어시험 고득점을 목적으로 SNS 등을 통해 부정 응시를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와 대리응시자·의뢰자 등 1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한 사건이 포함됐다.
경찰은 하반기 외국인 마약류 범죄 가운데 케타민 등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의 밀반입과 유통망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외국인 커뮤니티와 주요 근무지, 유흥업소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 공급·유통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집단폭력이나 허위비자·대리시험 브로커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도 중점 수사한다. 경찰은 범행 형태와 조직성 등을 살펴 형법상 범죄단체 관련 규정 적용 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와 피해자 보호 역시 이번 단속의 한 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체류자격 외 노동자 등이 강제퇴거 등을 우려해 피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한 협박·강요·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과 수사를 강화한다.
특히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체류자격 문제로 신고를 포기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범죄·국제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개별 피의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해외 거점과 자금세탁 조직, 범죄수익으로 이어지는 조직범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