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달걀·땅콩 등 미표시 ‘두부과자’ 판매 중단·회수 - 소비기한 2027년 6월 29일·7월 14일 제품 대상 - 금호제과 제조·해오름식품 판매…생산량 1,800개 기재 - 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 기사등록 2026-08-10 13:43:07
  • 기사수정 2026-08-10 14:02:25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달걀·땅콩·대두·밀을 사용하고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금호제과 제조 ‘두부과자’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한 금호제과 제조·해오름식품주식회사 판매 ‘두부과자’(과자·140g).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6월 29일과 2027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두부과자’ 일부 제품이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경기 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금호제과가 제조하고 경기 시흥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해오름식품주식회사가 판매한 ‘두부과자’에서 알레르기 표시사항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내용량 140g 제품 가운데 소비기한이 ‘2027년 6월 29일’ 과 ‘2027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회수정보에는 생산량이 252㎏, 1,800개로 기재됐으며 회수기관은 경기 양주시다.


해당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과 땅콩, 대두, 밀이 원재료로 사용됐지만 제품 포장지에는 이 같은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해당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에 한정된다. 제품명이 같은 모든 두부과자가 회수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는 포장지에 적힌 제품명과 제조업체, 내용량, 소비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표시란을 마련해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원재료 정보를 확인하고 섭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특히 달걀·땅콩·대두·밀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회수 사유는 달걀·땅콩·대두·밀 등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의 표시 누락이다. 소비자는 회수 대상 제품을 임의로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를 통해 신속히 반품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8-10 13:43:0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