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전시는 지난 6일 시청 소통민원과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동반한 특이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해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단계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대전시는 지난 6일 시청 소통민원과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동반한 특이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해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단계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담당 공무원과 방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특이민원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민원인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을 하고 폭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담당 공무원들은 먼저 민원인의 진정을 유도하고 폭언 중단을 요청하는 등 초기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폭언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한 뒤 녹음과 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비상벨을 작동했다. 이어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을 방문한 다른 시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절차를 수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법행위를 한 민원인을 인계받는 과정도 훈련에 포함됐다. 대전시는 초기 진정 유도부터 증거 확보, 신고와 대피, 경찰 인계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며 기관 간 협조체계와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민원인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의견 표명은 보장돼야 하지만 폭언·협박·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위법행위와 일반 민원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민범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훈련에서 확인한 단계별 대응 절차와 경찰 협조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