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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동주택 7월부터 청약당첨 기회확대…세종시 거주 1년이상 우선공급·당해 비율 50% 축소 우선공급비율 및 우선공급 거주기간 30일 행정예고 대전인터넷신문 2016-05-30 10:56:44
행복도시 공동주택 7월부터 청약당첨 기회확대

세종시 거주 1년이상 우선공급·당해 비율 50% 축소

우선공급비율 및 우선공급 거주기간 30일 행정예고

 

오는 7월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다른 지역의 거주자에게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우선공급[주택공급(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시)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는 제도(주택공급 규칙 제4조 제5)]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비율은 100%에서 50%로 줄였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0()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복도시로 이전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확보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공급비율 고시안´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 시행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선공급 조정안은 행복도시 건설 초기에 이전한 세종시민과 공무원 등이 주택의 대부분을 공급받던 것을 다른 지역 실수요자들에게도 당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같은 제도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국토교통부, 세종시)의 협조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됐다.

 

국토부는 우선공급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6519)하고, 행복청은 전문가와 수요자, 공급자 등의 자문을 받아 우선공급 조정안을 행정예고하게 됐다.

 

이번 제도는 620()까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6월말 고시한 후 71()부터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토의 균형발전에 걸맞게 행복도시의 공동주택을 전국에서 골고루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0143월부터 행복도시 이전 공무원 등의 특별공급은 전매제한을 3(기존 1)으로 강화해 사실상 현재는 전매가 불가능(주택공급 후 건설기간 26개월이면 입주하며, 입주 전에는 전매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최형욱 행복청 주택과장은 행복청은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주택시장을 수시로 점검(모니터링)해 행복도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냉각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주택공급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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