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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주민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온라인을 통한「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최초 시행 대전인터넷신문 2016-05-24 16:32:32
특별재난지역 주민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 온라인을 통한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최초 시행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다음 달(6)부터 대형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피해가구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몇 달 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납부예외, 전기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일일이 관계부서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대형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피해자가 더 이상 A씨와 같은 번거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주민은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최대 11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는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 단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여러 가지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기존에 자연재난에만 적용되던 것을 사회재난 분야까지 확대하였다.

국가차원의 구호생계지원, 피해수습 및 간접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시행(5.31)과 발맞추어 간접지원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까지 최초로 마련하게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민안전처는 그간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11개 지원분야를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으며, 특히 재난관리포털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다.

 

그간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포털 시스템은 정부부처 이외에는 접속이 불가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는 피해자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전달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행정망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도 재난관리포탈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효과 또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지난 51611개 분야 13개 기관이 동시에 참여하여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법이 시행되는 5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자연재난에 이어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최초 시행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서비스 활용 매뉴얼 배포 및 담당자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회재난 발생 즉시 지원할 수 있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회재난 원스톱서비스 지원항목을 추가 발굴하는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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