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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비도시지역 개발 수월해진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10) - 대전인터넷신문 2016-05-11 11:36:14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비도시지역 개발 수월해진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5.10) -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6.1.28), 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12.17, 장관주재)과제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0)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비()도시지역에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대규모 단지 개발(부지 3이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장 설치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개발해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면적의 최대 5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 하였다.

* : 녹색건축법 상 녹색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 이내 용적률 완화가능

*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 생략 가능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 체육관, 급식시설)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 인 학교(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서는 조례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이 건축물, 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이밖에도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사도 산정방법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 예정) 따르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대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완화되어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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