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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제도 도입 단계별 제도화 시행으로 위반행위 예방 기대 대전인터넷신문 2016-01-25 11:27:55
행복도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제도 도입

 

단계별 제도화 시행으로 위반행위 예방 기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축물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주와 관리인, 수분양자, 임차인 등 건물 관계자가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관심과 법령을 숙지함으로써 위법 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초기 토지공급부터 건축허가, 분양·착공신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로 건축법 위반행위 금지 조건을 계약서와 관리규약 등에 명시토록 하는 것이다.

< 건축 인허가 단계별 제도화 >

토지공급

건축허가

 

 

분양·착공 신고

사용승인

건축법 위반행위 금지조건으로 토지공급(LH)

건축법 위반행위금지를 허가조건으로 명시

허가조건 이행확인

-공고문, 계약서

-건물관리규약 등

이행결과 확인

적법한 건물 유지·관리 조건제시

 

지난해에 적발된 위법 건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무단증축(복층설치, 창고설치), 차량 진·출입구 지붕설치, 자재 무단적치 등 총 175건이 적발돼 147건은 원상 복구했으며, 28건은 시정조치 중이다.

 

위법행위 중에는 건물 공간 확장을 위한 창고설치 또는 복층구조로 변경하는 무단증축이 90건으로 절반(51.4%)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주와 건물관리인 등이 건축법 위반행위임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건축 인허가와 분양 등 단계별로 건물 관계자들에게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계도를 실시해 불법 건축행위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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