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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불이익 제공한 OB맥주 시정명령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인터넷신문- 최대열 기자 2025-01-10 14:35:09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OB맥주㈜(이하 ‘OB맥주’)가 물품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하여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 통지 명령, 담보 설정 방안 마련·설정 명령,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OB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하여 물적담보 및 채권 한도 (대리점은 채권 한도 내에서 주류를 주문할 수 있으며, 채권 한도는 대리점의 담보율(물적담보 대비 채권비율), 연체율, 판매량 등에 따라 정해짐) 설정만으로 물품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게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또한,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의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는데, 이 중 436개 대리점의 622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OB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는 ①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 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중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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