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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 –대전인터넷신문- 최대열 기자 2025-01-04 16:32:03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매년 예산 편성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 현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 및 합리적 가격 등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시장 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개편 방향은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더욱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또한,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끝으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 승용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중대형차량은 보조금이 10km당 6.8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경소형은 10km당 4.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한다,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하여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하도록 한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 정보 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총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미지급하며(안전계수 = 0),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때도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하되,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 원까지는 20%, 500만 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 /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 20%, 200~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6개월 한시))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하여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 구매에 대하여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하며,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 원, 3명 200만 원, 4명 이상 300만 원 추가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전기승합(전기버스) 

전기승합차도 전기 승용차와 같은 정책 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하여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1,000만 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며,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2026~)도 실시한다.


또한,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지원을 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 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지원(최대 700만 원)한다.


아울러, 타 차종 대비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가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전기차 보조금, 저상버스 보조금 등) 과다수령 방지를 위해 최소 자부담금(1억 원) 요건을 설정하는 등 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 기간(2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하여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 1억 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대기 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통학용 버스 경유차 제한의 이행을 위한 조치)

할 계획이다.

 

◆전기화물 

전기 화물차의 경우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도입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km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 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하여 성능이 좋은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하여 충전 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보조금 추가지원을 실시(총 50만 원)한다.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 설정 및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2026~)도 실시한다.


아울러,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는 20%, 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상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하여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차종별 국비 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 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 착수해 2024년도 지침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발표할 수 있었다”라며 “정부가 신속한 구매 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여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 질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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