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폭력적인 난동 사건에 대해 세종교사노동조합(이하 세종교사노조, 위원장 김은지)은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1월 22일, 세종 관내 모 초등학교에서 한 아이의 학부모 3명이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를 방문한 이들은 상담 장소를 이탈, 수업 중인 3학년 교실에 난입해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책상 주변에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교실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계단에서 마주친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를 목격한 교사와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교사들은 분노를 넘어 두려움과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학교 측은 해당 학부모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동시에 학교장 명의로 민형사상 고발을 준비 중이다.
세종교사노조는 “이 사건과 관련,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해당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즉각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진행과 별개로 교육감이 즉각적으로 해당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격을 받은 교사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하여 학생과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폭력의 피해를 당한 대상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노조는 학교 내 안전망이 허술한 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지난해 대전의 모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 대상 칼부림 사건, 올해 분당의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교무실 무단 침입 및 교사 폭행 사건 등 학교 출입 보안 관리를 강화한 이후에도 꾸준히 외부인에 의한 학교 내 폭력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세종 초등학교 사안에서도 상담 장소를 이탈한 학부모가 해당 학생의 교실에 난입하는 행동을 누구도 저지할 수 없었던 작금의 상황에 학교별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부가 나서서 행·재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월 공개된 교사노조연맹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교원 11,395명 중 10,892명(78%)이 ‘학교 교육 현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변한 것이 없다’라고 답했다. 교권 침해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유하게 되었으나 교권 보호 시스템은 학교에 정착되지 않았고, 제도적·구조적 개선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 응답의 이유였으며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의무화,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만 개별 학교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처리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했다.
세종시 교육청 학교지원본부 내 화해중재부 학교폭력 전담수사관이 최초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 조사를 진행 중에 발생한 학부모들의 집단행동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 민원처리 지원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이 통과되면서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마련과 학교 민원처리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안전 조치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학교 밖 교육 활동 시 보조 인력 배치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면서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과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의 무한책임을 졌던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민원처리 지원법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교 민원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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