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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배만 불리는 오너 일가 37명 강도 높은 세무조사 추진 -대전인터넷신문- 최대열 기자 2024-11-27 08:11:26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국세청이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한다.



이들은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호화 주택 취득 후 사주일가 사용,법인 명의로 고가 미술품을 다수 취득 후 사주가 임차한 개인 수장고에 보관하며 사적 사용, 법인 명의 고가 스포츠카, 고급 콘도, 골프 회원권 및 상품권 등을 사적 사용, 자녀법인이 수십 억원에 인수한 기업을 사주 법인이 내부거래로 키워주고 수백 억 원에 재인수,자녀법인에 알짜 거래처를 떼어주어 매출이 1년 만에 수십 배 급증, 자녀법인에 원재료를 저가 공급하여 영업이익률이 3년 만에 15배 상승,선입금한 배달대행료를 라이더에게는 미정산하면서 사업체 인수 명목으로 법인 자금 유출,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독점권을 특정 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신고 누락, 대형 플랫폼 기업이 기업이익을 조작하여 모법인에 이익 분여, 사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상장예정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후 주가 약 70배 상승, 사주 자녀가 사주로부터 상장예정 주식을 증여받아 상장 후 주가 약 20배 상승, 사주가 해외 수주 공시 전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공시 후 양도하여 수십 억원 시세차익, 사주가 비공개 매각 협상 중인 주식 일부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여 시세 차익을 분여하는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만을 추구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6일 회사 돈을 ‘내 돈’처럼 고가 부동산 또는 미술품 등에 사용하거나 자녀법인 지원과 부당 내부 거래를 대상으로 알짜 일감 몰아주기,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하 3가지를 중점으로 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두고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쓰면서 호화생활하는 14개, 돈 되는 알짜 일감 ‘아들・딸 회사’에 몰아주기 등 16개, 사주 정보독점 7개 등 총 37개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한 기업 및 그 사주일가로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559억 원:최고가 고급빌라 190억 원 등), 스포츠카·요트·미술품(322억 원:최고가 영국산 대형 세단 9억 원 등)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손자 해외 유학비 12억 원 등)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으며,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고가 사치품 등 총 1,384억 원이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하여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및 사주 일가로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자 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 원(최대 6,020억 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세 번째 대상은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투자유치・제3자배정 유상증자, 무상증자, 자기주식 취득, M&A 성사, 대규모 수출계약 체결, 우회상장 정보 등, 대법원 2007도9769 판결 등)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 일가로 이들은 일반 ‘소액투자자’ 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이 5년 내 상장하여 주가 상승 이익을 얻은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가 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그동안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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