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고자‘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24.11.26~’24.12.16)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 완료)가 없어지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11.13)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에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 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