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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통과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후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 최대열 기자 2024-09-25 07:22:47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불발로 자동폐기됐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3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야당주도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7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해 29개의 법안이 통과됐고, 이 중에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세종시 관련 법안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등이 포함, 법사위 전체회의만 개의해 통과되면 본회의까지 처리될 수 있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채 상병 특검법’등을 두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사위 개의에 줄곧 협조하지 않으면서 7부 능선에서 좌절된 바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인구 30만 명 돌파 및 전국에서 독보적인 증가율을 보이는 등 향후 지속적 인구증가로 수년 내 춘천지방법원 관할 인구인 43만여 명에 도달할 가능성 높은 도시임에도 법원 부재로 인근 대전지방법원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이 법안 1호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천명하고 추진한 결과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하면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 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당시 채상병 특검이 여야의 쟁점이되면서 당시 여당 위원장의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개의되지 못하면서 결국 자동폐기 됐지만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으로 포진하면서 무난하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22대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는 가운데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강준현 의원, 세종 갑 의원이신 김종민 의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의회도 “세종시는 드디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개의 꼭짓점을 이어 3부가 모두 갖춰질 행정수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4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며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원만히 통과할 수 있게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2대 구회에서 법안 1호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추진해 온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서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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