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광복절 특사 41만 9,633명 특별사면 단행 최대열 기자 2024-08-13 17:23:27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광복절을 맞아 일반 형사범 1,138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20명, 운전업 종사자 270명, 청년 111명,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경제인 15명, 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 55명 등 총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감면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40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41만 6,847명 등 총 41만 7,260명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조치가 단행되고 모범수 1,135명은 8월 14일 자로 가석방 조치를 단행한다.


법무부는 13일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및 주요 경제인과 전직 주요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형자·가석방자(243명) 중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범죄와 피해 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 불특정 다수 상대 비대면·온라인 사기 범죄(허위거래·리딩방·스캠사기 등)는 사면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88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2/3를 복역한 5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895명) 중 사망 등 중한 피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합의되지 않았고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사안 등은 사면대상에서 배제된다.집행유예 기간 중인 892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3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 416,847명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 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조치를 부과받은 자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일괄 삭제(370,948명)하고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1,086명)와 함께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도 해제(44,813명)한다. 단,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망사고 운전자 또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 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 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