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됐다. 이를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2020년 이후 4년 만에 노사단체 이의제기 없이 결정·고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고시 직후 대전 한미타올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가진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주로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서나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며 이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전달해 주신 애로와 건의사항은 세심히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경청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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