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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 최대열 기자 2024-07-15 07:18:28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가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불법체류자 및 출입국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약 18,000명을 적발하고 출국조치 했다.



법무부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2,841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10,756명을 단속, 이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고용주 총 2,063명에 대해 범칙금 약 100억원을 부과했고,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을 적발, 구속 3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2명 외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23,724명을 적발하고, 20,523명이 자진출국한 성과를 거뒀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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