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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도 7월 1일부터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가능해진다 최대열 최고관리자 2024-06-24 19:27:50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현역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통한 필요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 선관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비하여 6월 27일(목)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지방의원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인들에 한하여 후원회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이는 중앙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됐지만 지방의원의 경우는 후원회 설립이 금지되어 있어, 선거운동이나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에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선거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의원들도 합법적인 후원회 모금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목적과 회칙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후원회의 목적은 해당 지방의원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과 회칙을 명확하게 설정,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한, 대표자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는 서류상 명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아울러 후원금 모금도 모금 한도액을 준수해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서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 회계책임자는 일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다.


특히,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7조(후원회는 회원들이 기부한 후원금을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때, 후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12조(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40조(후원회는 해산 후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등의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후원회 구성원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나 명망 있는 기업인도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면 후원회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구성원은 정치자금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선관위의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고 깨끗한 정치자금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설명회 내용은 ▲후원회 제도 및 설립 절차, ▲후원금 모금방법 및 준수사항, ▲정치후원금 센터 이용방법, ▲정치자금 등 수입․지출 회계 처리 실무, ▲정치자금 회계 보고 등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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