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학교 급시용 식재료를 운반 기준에 맞지 않게 운반하거나 무허가 운반업체 등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면서 철저한 유통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대행업체 법인과 관계자 총 6명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물류대행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류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온ㆍ냉장ㆍ냉동 급식용 가공식품 및 냉장ㆍ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하여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ㆍ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3,800여 회 운반하여 약 42억 원의 부당 운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했고 다른 1개 업체는 실온·냉장식품을 -18℃로 총 662회 운반했다. 특히, 보존·유통기준 미준수 시는 품질 변화, 미생물 증식에 따른 부패·변질 등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존·유통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축산물운반업 미신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