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면 대통령의 거부권 수용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장관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라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차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으며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시키고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포함됐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고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기관 매입을 신청하면 공공이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성 자금으로 국민이 잠시 맡긴 돈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면 다른 국민이 피해를 또 볼수 있다며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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