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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실시, 5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0일간 특별단속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최대 1억 지급, 국민의 적극적 신고·제보 당부 최대열 최고관리자 2024-05-27 10:01:39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체에산의 16.6%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허위 신청 편취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27일(월)부터 7월 15일(월)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6% 규모에 달하고 있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도 지난해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16.8%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여왔다.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6.19.∼12.10.) 결과 광주에서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ㆍ보호자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약 20억 원을 편취하면서 40명이 검거됐고 부산에서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4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와 그 과정에서 6,0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10명 검거 및 범죄수익 7억 원을 몰수·추징보전한 바 있다.


경찰청은 올해에도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①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④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를 중점 대상으로 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보조금 사업은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어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인 만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전(全) 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하여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수법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전건 통보하여 소관 부처의 제도개선 및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리 행위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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