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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법사위 통과, 최민호 세종시장 강준현 국회의원에 감사 표시 최대열 최고관리자 2024-05-07 18:01:49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법안처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강준현, 홍성국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 환영과 함께 그동안 노력한 국회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설치법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됐으나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이번 소위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떼게 됐고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 놓았다.


최 시장은 “이번 법원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단을 내린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됐다. [사진-국회]

아울러 “그동안 우리시는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및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고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이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로서 행정과 입법 기능이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음에 비해 사법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우리 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동안 지방법원 미설치로 우리시 북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최단거리 기준 약 20.4㎞ 정도 떨어진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고 이에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법원 설치를 요구해 왔다.


이번 세종법원 설치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시는 궁극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 기능의 이전을 통해 정치수도, 행정수도라는 수식을 벗어나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법 기능 완성에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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