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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충전 중 화재 사고 예방과 주차 공간 갈등 해소로 시민 불안·불편 해소 권혁선 기자 2024-03-21 16:23:29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이 전기차 사용으로 인해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종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라고 발언했다. 


김현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지만 전기차 정비 인프라나 관련 제도 등 사후관리는 자동차 보급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각종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사고가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친환경 차량 관련 불법 주정차 민원이 2020년 246건에서 2022년 1,975건,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1,749건이 접수될 정도로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3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김현옥 의원은 가장 먼저 전기차 충전 화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반복적인 과충전·고속충전으로 인한 침전물을 방지하기 위해 과충전 방지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포함된 스프링클러 및 질식소화 덮개 등으로는 차량 화재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과천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요청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자동으로 지자체·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신고를 접수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방송을 송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과 ‘혼용 주차 공간’ 표시에 관한 내용을 시 준칙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 대응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공동주택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법령 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혼용 주차 공간’을 명시한다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에 내연차량 주차가 가능하다.


김현옥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라며, “시민들이 전기차 이용으로 불안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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