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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강요, 월례비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최대열 최고관리자 2024-03-20 07:22:46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건설현장의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정부의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고용부, 경찰청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로 부당금품강요 등에 대해 건설 관련협회 회원사 전수조사를 통해 지도·계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고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 기능이 합동으로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지난 3월 14일부터 이미 돌입했으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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