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전국 110개 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된다.
2개 이상의 택지와 구도심을 포함한 지역에 대해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적 정비가 가능하고 입지, 주변단지 기 정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한 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은 법제2조제6호마목의 도시‧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정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20년 이상 면적 100만㎡ 이상 택지가 분포된 노은(197만㎡), 둔산(743만㎡), 둔산2(226만㎡), 송촌(101만㎡) 지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6일(수)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2.26)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24.2.1)가 이루어지고,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단일택지 100만㎡, 단일택지 80만㎡ 이상으로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 연접한 행정동 내에 위치한 다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되며,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광역 16, 기초 32), 약 100여 명이 참석,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큰 관심을 입증했다.
또한, 5개 1기 신도시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올해 또는 내년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대전시와 인천, 전주시의 미래도시센터 개소 요청에 대해서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조례안 제정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도 제공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