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단말기 지원금 규제가 풀리면서 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 자율화로 단말기 구입에 대한 국민 부담이 대폭 완환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며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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