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여성회가 주최하고 총 17개 노동·시민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제105주년 3.1절 세종 시민대회’가 오는 3월 1일 오후 1시에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다.
2017년 3월1일부터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려 온 세종민주평화연대 주최의 3.1절 기념행사는 2020년 8월 세종 평화의 소녀상 조례 제정 이후부터 세종여성회가 주최해왔다. 2023년부터는 세종시민대회로 명칭을 바꿔 세종지역의 주요한 시민단체들과 매해 주요한 이슈를 공유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매진해오고 있다.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들이 2016년 12월28일에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님의 최초 공개 증언 이후 30년 이상을 꾸준히 싸워온 결과로, 일본 재판부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3.1절 세종시민대회에서는 이번 판결의 세계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지금도 일부 세력에의해 진행되고 있는 역사 왜곡을 바로 잡고 미래로 나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세종지역 노동·시민단체의 의기를 모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는 세종지역 총 27개 단체가 모여 2020년 6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한 이후 2020년 9월 21에 세종, 시 조례 제1532호로 제정되고, 동년 10월 5일에 일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