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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부정수급에 노무법인이 앞장 서... 재해 보상금의 최대 30%를 수임료로 가로챈 노무법인 사무장 최대열 최고관리자 2024-02-20 09:47:09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특정병원에 소개 및 유인하고 환자가 받은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수한 기업형 노무법인이 적발됐다.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특정병원에 소개 및 유인하고 환자가 받은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수한 기업형 노무법인이 적발됐다. [이미지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이들은 재해자가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에서는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변하고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주면서 진단 및 검사비도 노무법인에서 모두 지급한 후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800 만 원을 지급 받아 수임료로 1,500만 원(30%)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 시켰다.


재해자 B 씨의 관절염 진단은 노무법인이 추천한 병원에서 진행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병원 진료비도 노무법인에서 대납한 후 재해 보상금 중 30%인 700만 원을 수임료로 챙겼다.


재해자 C 씨의 근골, 난청 등 산재 상담 및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전담했고, 수수료 1,700만 원(산재소송 수수료 포함)도 해당 직원이 정했으며 담당 변호사는 산재소송 과정에서 한 번 봤을 뿐, 산재 요양 신청 및 승인과정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재해자 D 씨는 근골 및 난청 관련 상담 및 산재 신청 등은 노무사로 알고 있던 ㅇㅇㅇ (실제 노무사는 아님) 전담했다고 진술했으며 수수료는 근골 900만 원, 난청 900만 원 등 약 2,000만 원을 ㅇㅇㅇ에게 현금으로 지급 <근골 및 난청 관련 위임장 미제출>했다고 진술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브로커 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수료로 챙겼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하여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하여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히면서 “지난 1월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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