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진 세종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설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26일 자신을 평범한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한 K 씨는 최근 “중앙당의 요청”이라며 세종 을에서 세종 갑으로 갑자기 출마지역을 변경한 이강진 예비후보와 이강진 예비후보에게 “출마지역을 옮길 것”을 제의(요청한) 인재추천위원과 “공천심사 서류를 접수하지 말 것”을 제의(요청)한 공천심사위원회 관계자 등이 포함된 징계요청서를 23일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이강진 예비후보에 대한 사전 밀실 공천이 당내 내홍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징계 요청을 접수한 K 씨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면서 현재는 진천에 머무는 지역 정가와는 다소 거리가 먼 민주당원이어서 자칫 이 예비후보 밀실 공천이 민주당 내 내홍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민심과 당심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 씨는 ‘이해찬 전 보좌관 이강진 세종 예비후보 등에 징계요청서 접수’라는 제하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다수의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 이강진 예비후보가 “출마지역을 변경토록 제의한 것은 인재추천위원회이고 공천심사 서류 접수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공천심사위원회였다.”라고 인터뷰한 내용 자체가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징계 요청 사유는 인재추천위원회와 공천심사위원회 관계자가 이강진 예비후보에게 출마지역 변경과 공천심사 서류 접수를 하지 않도록 권유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윤리 규범,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선출규정 등에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중립유지 의무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특정인(이강진)에게 특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강진 예비후보의 발언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다른 예비후보들과 다수의 당원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민원이 발생했고 중앙당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청하거나, 통보한 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라고 밝힌 공식 입장이 사실이라면 이강진 예비후보는 윤리심판원규정 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행위”, “당무에 중대한 방해행위” 및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및 선거부정 행위”를 했으므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이강진 예비후보의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행위들이 민주당 공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등 다른 지역의 선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K 씨는 다른 세종시 갑 예비후보들은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공정한 경선”과 다른 행보를 하는 이강진 예비후보의 “중앙당이 결정”에 따른 세종갑 전략공천설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제삼지대”도 부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칫 이번 총선에서 세종시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K 씨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경 민주당사를 방문 징계요청서를 접수(양영해 부국장)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당직자가 중앙당 사안이 아니어서 대신 접수를 받고 시당으로 징계요청서를 넘겨주겠다며 요청서를 받았고 26일 세종시당에 사실확인을 한 결과 징계요청서 전달 여부에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본지는 세종시당에 연락을 취한 결과 현재로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조만간 정리되면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징계 요청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