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연면적에 상관없이 석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석면 사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정기적으로 석면 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 실내 석면농도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 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 발생 석면 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으며,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등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연면적 500m2 이상인 법정 석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시행 준비 기간,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 24년 6월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4,200여 곳은 2025년 6월경부터 석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 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 실내 석면농도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둘째, 자연 발생 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석면함유 암석의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큰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운 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직접조사와 지자체별 조사를 병행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고,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및 인근 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조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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